주요 골재채취 사업장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수익사업 등을 이유로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아예 무시한채 골재 채취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최근 전국의 골재채취 사업장 96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으로 벌인 결과 이 가운데 사전환경성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48개 사업장(면적 7백66만㎡)이 모두 합당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총리 훈령으로 돼 있던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협의대상으로 바뀐 지난 8월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7개에 달했다.

지역별 위반사업장 수는 경북이 24개(면적 3백13만7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17만7천㎡) 6개 △경기(1백27만8천㎡)·전남(56만㎡) 각 4개 △충남(1백2만1천㎡)·경남(62만9천㎡) 각 3개 등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