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해 출국금지된 서울시민은 모두 5백1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가 지난 9월부터 4개월간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결과 이날 현재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로 출국금지된 사람이 5백18명이라고 20일 밝혔다.

연 3회 이상 상습체납으로 고발예고를 받은 체납자수는 모두 11만6천2백97명이었다.

이 기간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는 4만3천8백66대였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자동차 명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돼 차량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속칭 ''대포차''가 55대에 이르러 이로 인한 체납액이 가산금을 포함해 2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