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불법구조변경 단속
최근 지프형 화물자동차를 개조해 승용차로 사용하거나 휘발유차에 LPG 연료장치를 설치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구 공무원,경찰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음주운전을 단속하거나 검문 과정에서 불법구조변경 여부까지 확인하며 LPG 충전소나 경정비업체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