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17일 지난 4.13총선과 관련,공직선거 및 부정선거 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8번의 재판중 2번만 출석했던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냈다.

재판부는 "정의원이 재판에 나오겠다는 확약서를 쓴 뒤에도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 등 국회일정을 이유로 재판에 불참했다"며 "다른 의원들에 비해 현저히 출석률이 낮은 만큼 체포동의안을 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