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형 상품가입을 권유하면서 확정수익률을 약속했다면 투자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6일 서울 모 지구 의료보험조합 회계담당자 최모씨 등 3명이 국민투자신탁(현 현대투신)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피고는 원고측에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투신이 주식형 투자신탁상품 가입을 권유하면서 확정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위법한 행위인 만큼 손실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