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5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66)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죄를 적용,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