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에 놓인 증권사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채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5일 명예퇴직금을 부당 지급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장은증권 이대림 전 사장과 전 노조위원장 박강우 피고인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등은 환란 여파로 회사가 퇴출 위기에 몰렸는데도 회사의 갱생보다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는데 급급한 전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