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의 일반 경쟁입찰 신청때 내도록 한 입찰보증금제를 오는 20일부터 폐지키로 했다.

시는 입찰 신청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입찰 부담금을 면제해줘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설립후 1년 미만인 중소기업이 공사·용역 입찰에 참가할때와 물품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사업자는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라 공사·용역 입찰 참가자중 면허 취득후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만 입찰보증금을 면제토록 돼있다.

이같은 규정때문에 시가 주관하는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은 보증보험증서를 내려고 관청과 보증보험사를 수차례 들락거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정개혁단 관계자는 "낙찰후 미계약 우려가 없는 자도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번 입찰제도 개선으로 연간 9천여개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부담을 덜고 입찰업무 처리가 간편해지는 등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