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사업을 하다 망할 처지에 놓인 기업인이 부득이하게 세금을 못낸 것에 대해 대법원이 정상을 참작,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12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건설 대표 강모(50)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세범처벌법상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에는 천재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유외에 경제적 사정으로 납세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강씨가 세금을 체납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