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약계가 밤샘협상끝에 약사법 개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이에따라 의.약계가 회원들의 투표로 합의안을 추인받을 경우 전공의들이 파업을 끝내는 등 지난해 11월말부터 시작된 의료사태가 약 1년만에 마무리된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3자 대표들은 10일 밤부터 11일 새벽까지 6차 의.약.정협의회를 갖고 대체조제 등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약계는 대체조제를 전면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면제된 약품의 대체조제를 허용키로 했다.

대체조제를 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사에게 24시간내 통보토록 했다.

그러나 의사가 대체불가 사유를 처방전에 기록한 약에 대해서는 대체조제를 허용치 않기로 했다.

일반약 최소판매단위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7일분 이상의 주장을 접고 현재대로 내년 1월부터 제약회사가 생산하는 통약 그대로 팔기로 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을 삭제해 상용 처방의약품을 의약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다.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때 일반약 끼워팔기와 약사의 진단적 판단에 따라 일반약을 혼합조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키로 했다.

또 <>의약분업을 위반한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시민신고포상제 도입 <>조제후 약사의 자필서명 <>컴퓨터기록의 조제기록부 인정과 기록부 5년 보관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