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9일 의·약·정협의회에서 주사제와 노인,의료보호환자를 의약분업 예외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약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이같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약계와 시민단체는 ''의약분업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 방안=의사가 모든 주사제를 병·의원에서 직접 조제토록 해 환자가 주사제를 받기 위해 약국과 병원을 오가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주사제 남용을 막고 환자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건당 2천4백50원인 주사제의 처방료와 1천4백50원인 조제료를 없애 의사가 주사제를 직접 사용하더라도 추가이익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과 의료보호환자에 대해서는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모든 의료기관에서,의료보호환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직접 약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대상을 의료보호 대상자로만 하거나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거동불편 노인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의·약계와 시민단체 반응=문재빈 서울시약사회장은 "의약분업의 근간 중 하나가 주사제 남용 방지"라며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면 주사제 오남용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의약분업은 껍데기만 남는다"고 즉각 반발했다.

또 노인환자가 전체의 35%나 되기 때문에 노인을 의약분업에서 제외하면 의약분업이 ''반쪽''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주사제를 예외로 하는 의약분업도 있느냐"며 "약물 오남용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노인을 의약분업 예외로 하겠다는 발상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의료계는 이같은 방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