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검찰 대신 특별검사의 수사결과를 거의 대부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특검 도입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휘 부장판사)는 9일 지난해 8월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인 이형자(55)씨와 동생 영기(51)씨 자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49)씨에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씨의 옷값을 대납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55)씨와 배정숙(62)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언을 재고하거나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정씨와 배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옷 로비 의혹'' 사건을 ''이씨 자매의 자작극''으로 결론내린 검찰의 수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씨의 손을 들어준 특검의 판단을 대체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검찰의 수사가 왜곡·편파됐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일순씨가 옷값 대납을 요구했는지와 관련,검찰은 ''옷값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내렸으나 법원은 특검의 수사내용대로 "정씨가 옷값 대납을 요구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호피 무늬 반코트에 대해서도 검찰은 연씨가 4백만원에 외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사직동팀의 내사가 시작되자 할 수 없이 돌려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옷로비 사건의 실체에 대한 결론 자체를 다르게 내렸다.

검찰은 ''이형자씨의 실패한 로비''로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법원은 "연씨에게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로비 시도는 있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연씨 등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배씨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이씨 자매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연·배·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씩이 구형됐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