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 부장검사)는 9일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이 부도난 한라그룹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를 잡고 정 회장에 대해 출금조치하는 한편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검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정 회장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날 정 전 회장과 한라그룹 임직원 2명의 집,사무실 등에서 한라시멘트 한라콘크리트 등 회사 경리장부와 계열사 지분매각 관련 계약서류,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라그룹이 부도를 내면서 금융권으로부터 3조8천억원의 부채를 탕감받았고 한라시멘트만 해도 1조1천억원의 부채중 7천억원을 탕감받았으나 소유주인 정 회장의 개인 재산과 회사주식 지분은 오히려 늘어나 1천억원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조조정 기업 경영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