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결혼정보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올들어 10월까지 결혼정보회사의 횡포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불만 사항이 70여건이상 들어왔다고 9일 밝혔다.

30대 U씨는 가입 당시 회원을 ''등급''으로 나눠 차별적 미팅을 주선하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A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처음 약속과 달리 회사측이 외모와 학벌 등에 따라 만남을 주선하자 U씨는 탈퇴를 요구했지만 가입비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지난해말 18회에 걸쳐 소개받는 조건으로 B업체에 58만5천원을 내고 회원등록을 했던 20대의 S씨는 8개월이 지나도록 업체측이 만남의 자리를 불과 5회만 주선한데다 그나마 상대방의 사전 정보도 실제와 다르자 회비 환불을 요구했다.

30대 초반의 딸을 둔 N씨는 한달에 2회 미팅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45만원을 주고 C업체에 딸을 회원으로 등록시켰다.

이로부터 불과 4일후 딸이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으로부터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는 말만 들었다.

이에 대해 결혼정보회사 협회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직원이 5명이내인 결혼상담소들"이라며 "표준약관을 지키고 있는 유명업체들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