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7일 다단계 금융피라미드 회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2천5백억원이상을 끌어들인 리빙벤처트러스트 유윤상(47)부사장에게 특경가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회사의 박호영(42)전무와 양정조(34)상무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0년과 1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벤처열풍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1천2백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힌데다 피해 변제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