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도중 감염돼 질병을 앓게된 환자 가족에게 병원측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환자에게 감염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데 대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적은 있어도 병원내 감염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유사 의료소송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재판장 최동식 부장판사)는 7일 김모(41)씨 부부가 미숙아였던 딸(3)이 출산 직후 입원중인 병원에서 메치실린이라는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성장 장애가 발생했다며 서울 J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은 출생 당시 감염증세가 없었지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를 받던중 목 주위의 피부발진 등 감염증세가 나타났고 일반 신생아실로 옮긴뒤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미숙아는 쉽게 감염되고 MRSA는 병원내 감염이 가장 흔한 병원체중 하나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병원측이 무균조작을 철저히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감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미숙아를 유모차로 이동해 외부에 노출시키며 곧이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일반 신생아실로 옮겨 감염이 중증에 이르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