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항공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노조를 인정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는 7일 대한항공 노동조합(위원장 박대수)이 이 회사 조종사들로 구성된 승무원노조(위원장 박종호)의 설립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남부지방 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