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6일간을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무원 경찰 시민단체회원 등 52개반 3백6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운영,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서울시내 63개 지역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지난 1년간 청소년 유해행위로 적발된 적이 있는 2천8백15개 업소와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감시방에 신고된 업소를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행위가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