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현행 5년 이상 해외거주 학생에서 2년 이상 해외거주로 완화키로 했던 교육부의 방침이 백지화됐다.

교육부는 3일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완화할 방침이었으나 학부모단체와 전교조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 당초의 방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처럼 해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학생만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또 외국인을 초청·고용하는 내국인이나 외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개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국인학교 설립요건을 완화하려던 방침을 바꿔 국내법인에 한해서만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과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계획''을 마련,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국내에는 화교계 미국계 일본계 등 60여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으며 이들 학교의 정원은 7천∼8천명 가량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