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 및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30일 인천대신금고 이수원(44) 사장이 정현준(32) 한국디지탈라인(KDL) 사장에게 33억원을 불법대출하고 지난해 12월에도 출자자에게 62억원을 대출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에 대해 특경가법상 배임 및 상호신용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정씨가 만든 70억원 규모의 사설펀드를 추가로 확인하고 가입자 신원 파악에 나섰다.

면 검찰은 대신금고의 불법대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돼 작년 12월 "대표이사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으나 2개월 뒤 "정직"으로 감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당시 특별검사를 맡았던 금감원 검사팀장 오모씨 등 2~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장래찬 전국장에게 특검내용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금감원 윗선의 개입여부와 대신금고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유일반도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과 관련,금감원이 장성환(39) 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내부결정을 내렸다가 경고로 완화한 혐의를 포착,금감원 조사총괄국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정현준 한국디지탈라인 사장의 비서실장 이모(30)씨와 측근 강모씨를 소환,정씨가 짧은 기간에 10여개의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대출금과 사채자금을 동원한 경위와 규모,사설펀드 모집 내역 등을 조사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