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군필자들은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각종 채용시험에서 응시가능 연령이 높아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의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일 20인이상 고용하는 2만여 공.사기업체(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은 3세범위내에서 군복무기간에 상응하는 기간만큼 응시상한연령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교 하사관 등 3년 이상 군복무를 한 사람의 경우에도 응시연령 연장기간은 3년이다.

이에따라 국가공무원 5급시험의 경우 응시상한연령이 현재 32세에서 최대 35세까지 늘어나며 7급은 35세에서 38세로, 9급은 28세에서 31세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예술 체육분야를 제외한 행정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