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에따라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따른 노동계와 보험모집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30일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인 지 여부를 질의한 서울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에 이같은 입장을 통보하고 전국보험모집인노조와 전국보험산업노조가 10월초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부는 보험모집인의 경우 △출퇴근등 회사의 통제가 없고△모집과정에서 회사의 직접적인 감독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