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L그룹 부회장의 장남 신모(31·사업·서울 종로구 평창동)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6일 오전 2시15분께 서울 삼성동 H신용금고 앞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자신의 아카디아 승용차로 후진하다가 주차중이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신씨는 출동한 삼성2파출소 소속 이모(44)경장이 제지하자 이 경장을 자신의 차문짝에 매단채 30? 가량 질주,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혔다.

신씨는 지난 94년 영국유학 시절 일시 귀국,친구들과 운전중 "프라이드가 건방지게 끼어든다"며 프라이드 운전자를 벽돌로 내리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97년에는 마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