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조영수)는 26일 숯가루를 섞은 가짜 모밀냉면 재료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매한 선영복(32·경기도 고양시)씨를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모밀로 만든 냉면 사리처럼 보이기 위해 옥수수 전분에 숯가루를 넣은 다음 고구마 전분을 첨가해 냉면재료를 만든 뒤 ''함흥전분''이란 상표를 붙여 18kg들이 3천8백53부대(시가 1억9천3백여만원)를 서울시내 식당과 식자재 도매업체 등에 내다팔아 5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