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해소 음료인 "여명 808"을 생산하는 (주)그래미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리한 단속과 규제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사상최고금액인 11조4천억원의 배상신청을 서울고검에 냈다고 밝혔다.

국가배상신청은 국가 공무원의 잘못된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본 국민이 전국 고검에 설치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심의회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

그래미측은 신청서에서 "8년간의 연구를 통해 "여명"이 숙취해소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식약청이 98년부터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을 내세워 제품 표면에 특허품임을 알리는 문구를 넣지 못하게 했고 불응하자 15차례 고소.고발했다"며 "이 때문에 지사의 계약파기가 속출해 1백30개이던 지사가 60개로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래미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지난 3월 식약청의 표시규제는 특허제품의 기능과 내용을 소비자에게 전달되지못하게 함으로써 특허권을 유명무실하게 했다는 결정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회사측은 "배상신청액은 1년간 회사 매출액 등에 특허권 사용기간인 20년을 곱한 것"이라며 "부당한 규제에 항의하는 의미에서라도 배상신청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