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는 24일 의류업체 N물산으로부터 세금감면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8월말 중국으로 도피한 김범명(金範明·자민련) 전의원의 신병을 확보,밤샘 조사했다.

김 전의원은 이날 오후 6시께 중국에서 귀국했다.

검찰은 김 전의원의 자진 귀국의사를 전달받고 지난 2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포공항에서 김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25일 김 전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