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한국도로공사는 현행 최저요금에 ㎞당 주행요금을 부과하는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를 기본요금에다 전구간에 동일한 비율의 주행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전체 고속도로 통행요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 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최저요금 1천1백원에 ㎞당 평균 69.6원(1종차량·4차선 기준)씩 부과하고 있으며 나머지 고속도로는 ㎞당 34.8원을 물리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재 1·2·3종의 경우 20㎞까지,4·5종은 10㎞까지 동일하게 1천1백원의 최저요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용거리가 다른 운전자들이 같은 요금을 내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행자간 형평성 문제를 푸는 쪽으로 2∼3개 개편안을 검토중"이라며 "고속도로 건설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간을 늘려 통행료 수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달초 공청회를 갖고 오는 12월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초 시행할 방침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