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은 항공권 환불외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여객운송약관 8조와 국제여객운송약관 10조에 따르면 파업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으로 규정돼 있다.

태풍이나 호우 처럼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약된 항공기가 결항해 지방이나 외국에서 어쩔수 없이 호텔에 머무르게 됐거나 계약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도 별도의 보상은 없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변호사들은 고객들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통과여객의 경우 비행기가 결항하면 해당 항공사가 숙식을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파업에 대비,통과여객을 최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항공기가 결항해도 피해보상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20일부터 예약고객에게 전화로 결항 가능성을 알려주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영석 기자 yoot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