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10일 의료계 총파업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지도부 92명을 의료법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해옴에 따라 21일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된 의료계 지도부는 김재정 회장 한광수 부회장 등 의협 회장단 5명과 의협 상임이사 6명,전국 시·도 의사회 회장단 13명 등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