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는 18일 하도급 발주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주택재개발 재건축조합 간부들에게 뇌물로 건넨 한신공영 전 법정관리인 은승기(61)씨 등 이 회사 전·현직 임원 3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서울 행당2지구 재개발조합장 예동해(65)씨 등 조합간부 5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조합원총회 참석표를 위조,총회 바람잡이 역할을 한 김성순(45·전직경찰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행당2지구 재개발조합 사무장 백모(48)씨 등 3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은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 9월까지 T개발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1억6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예씨 등 서울 행당동 동작본동 제기동및 남양주시 재개발 재건축조합간부 5명에게 "시공사로 선정되게 해달라"며 1억∼1억5천만원씩 총 6억1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은씨는 또 98년1월 T개발의 채권자에게 압류된 공사대금 9억5천만원을 T개발에 지급하는 등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합 간부들은 선정대가로 한신쪽으로부터 4억∼7억원의 사례금을 받기로 사전 약정했으며 특히 제기2구역 재개발 조합장 손모씨의 남편 김성훈(41·구속·KIST 책임연구원)씨도 1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신의 경우 수차례의 외부 감사에서도 비자금 조성 등이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법정관리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