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에 적색간판 비상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최근 각 구청을 통해 옥외광고물에 사용되는 흑색 적색 등 원색사용을 바탕의 절반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관련규정을 어긴 업소에 대해 시정 또는 철거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적색간판을 사용해온 롯데리아 맥도날드 피자헛 KFC 등 패스트푸드업체들은 물론 간판을 바꿔달아야 할 나이키 코카콜라 한빛은행 등이 강력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곳은 롯데리아 맥도날드 피자헛 등 외식업체들.

이들업체는 그동안 사용해온 통일색상의 간판을 철거하거나 변경하라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간판은 기업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거울인데 당국이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를 취한 것은 기업자율성이 강조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옥외간판 규정에 따르면 설치자는 3년마다 자치단체에 간판물을 의무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적색간판 설치업체들은 내년까지 이를 철거 또는 변경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앞서 서울시는 붉은색 간판이 난립하는 바람에 도시 및 관광환경 개선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규정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강창동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