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벌과 의대교수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추진,의·정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도명령(업무이탈·휴업 금지)을 위반하고 지난 6∼10일 총파업에 참여한 의사 43명에 대한 ''3개월 의사면허정지'' 처분 청문절차를 25일부터 시작한다.

의협은 이와관련,해당 회원에게 청문에 응하지 말고 서면으로 소명자료만 제출토록 했으며 실제 처벌이 가해질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또 교육부는 최근 ''의대교수 집단행동 관련자료 확보요청'' 공문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가톨릭대 등 주요대학 이사장에게 보내는 등 대학병원의 파업을 주도한 의대교수들을 징계하기 위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일부 대학의 교수협의회가 연대서명에 돌입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16일부터 의·정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