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이범관 검사장)는 15일 16대 총선사범 단속 및 수사과정에서 노출된 선거법상의 미비점을 분석해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를 맡아온 전국 53개 지검·지청의 공안담당 검사들에게 수사과정에서 느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출토록 지시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