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준 컴퓨터판매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용산구 한강로 S전자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42)씨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그동안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판매자가 구속된 사례는 있었지만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불법 복제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11일 컴퓨터를 사러온 김모씨에게 컴퓨터를 팔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오피스 프로그램 1개를 불법복제해준 것을 비롯해 작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모두 3천6백96점,시가총액 17억3천7백여만원 상당의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고객의 컴퓨터에 불법 복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불법복제해 배포 또는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