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뱅킹을 통한 금융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훔친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인출한 일당이 검거돼 고객 비밀보호에 허점이 드러났다.

특히 일부 신용카드는 비밀번호의 앞 두자리 숫자만 입력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횟수 제한없이 틀린 번호를 계속 입력할 수 있어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경찰청 지하철수사대는 13일 훔친 카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을 인출한 박모(28·무직)씨 등 3명을 절도와 전기통신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