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업무때문에 근로자들끼리 폭행사고가 일어났다면 회사도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전봉진 부장판사)는 13일 병원 영안실 운영문제로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A씨가 자신을 때린 B씨와 병원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B씨와 함께 5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를 때린 이유가 병원 영안실 업무와 관련돼 있는데다 병원측은 근로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감독을 통해 분쟁을 사전 방지했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B씨와 병원측은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98년 11월 "조문객이 많이 몰려드는 시간에 무단 외출했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