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발집들이 즐겨 사용하는 ''장충동''이란 문구가 들어간 상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조무제 대법관)는 13일 ''장충동 왕족발'' 상호를 사용하던 H식품이 허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 확인소송에서 ''장충동'' 상호의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충동''은 서울의 동(洞) 이름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H식품은 지난 91년 ''장충동 왕족발''이란 상표를 등록한 상태에서 허씨가 ''장충동''이 들어간 상호의 족발집을 내자 소송을 냈으며 특허법원은 "장충동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저명한 지명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