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난개발과 관련,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여 용인시청 간부 공무원 4명을 파면 및 해임조치하도록 경기도에 통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2일 "용인 난개발에 행정적인 책임이 있는 한석규 부시장 등 용인시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각각 파면 및 해임조치하라는 통보를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개인 비위가 드러난 이모 전도시개발과장은 파면하고 한 부시장과 윤모 건설환경국장,이모 건축과장은 해임토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는 지난 5월부터 2개월여동안 진행됐으며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관련자 10명 정도가 함께 징계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