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낭비한 예산의 환수를 요구하는 납세자소송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제기된다.

참여연대와 ''함께 하는 시민행동'' 하남민주연대는 11일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던 지난해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하남시장을 상대로 정부 보조금지급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12일 수원지방법원에 낸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하남민주연대 최배근 대표를 비롯해 민주연대측이 지난 8월말부터 캠페인을 통해 모집한 하남시민 2백66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열렸던 하남박람회가 사업의 타당성을 문제삼은 중앙정부의 만류에도 불구,시측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바람에 당초 책정예산의 두배 가까운 2백35억원을 썼다고 밝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