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 외압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는 10일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신용보증기금 전 영동지점장 이운영씨에게 보증압력 전화를 하지 않았으나 이씨에 대한 경찰청 조사과(사직동팀)의 강압수사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체로부터 2천7백여만원의 대출보증사례비를 받은 이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업자 15명을 약식기소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이 대출보증과 관련해 이씨에게 압력전화를 걸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씨의 자필경위서 등 각종 문건 중 이씨가 제3자와 협의해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증과 정황도 공개했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담수사팀을 구성,박 전장관이 구두로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와 이씨측의 문건조작 의혹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조사부도 이날 보강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신창섭 전 한빛은행 관악지점장이 불법대출에 대한 대가로 아메코 등 유망기업의 지분을 양도받는 형식으로 50억원 상당을 받기로 했으며 김영민(구속)전 한빛은행 대리가 불법대출금 중 19억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