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선 고양시장은 10일 "이미 영업중인 러브호텔에 대해서도 시장의 책임하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주택및 학교 외곽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공천으로 지난해 고양시장에 당선된 그는 이날 한나라당 난개발대책특위(위원장 이부영)와 ''생활환경 유해시설 규제대책'' 회의를 갖고 "난개발 관련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시민요구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특위가 요구한 △건축허가후 미착공 러브호텔에 대한 즉각적 허가취소와 △건축중인 러브호텔의 용도변경 등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황 시장은 △국정감사에서 러브호텔에 대한 허가과정의 비리및 불법이 드러날 경우 영업취소는 물론 건축허가도 취소하는 한편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자진퇴출을 유도키로 하는 등의 방법도 강구키로 했다.

황 시장은 "현행 건축법및 공중위생관리법상 자치단체장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주변환경에 부적합한 시설에 대한 건축제한권을 갖고있지 않아 러브호텔 등의 난립을 막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있다"고 지적한 후 "그러나 헌법상 규정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원용해 시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설사 업소들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의 지지를 모색하고 건축법등 관련법이 개정되도록 중앙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이부영 위원장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지역 건축위원회등의 동의를 받아 건축제한을 할수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법개정 등 세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