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의 인터넷을 통한 보유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공무원의 경우 직무수행은 물론 성명 직위 등 개인정보사항도 대외적으로 밝혀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민원인이 정부대표 홈페이지(www.korea.go.kr)나 각급 기관 홈페이지에 개설된 정보공개 메뉴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면 요청한 정보의 내용과 정보 공개여부 결정통지,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과반수는 반드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국가안전보장 외교 국방 등 보안유지가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참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유택 기자 chang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