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는 4인가구의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상하수도료 등 ''타법령지원액''이 23만3천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비 교육비 TV수신료 등 다른 법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가 지원받는 타법령지원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인으로 구성된 가구는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타법령지원액을 뺀 69만7천원에서 해당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을 제한 금액을 생계급여로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타법령지원액과 가구소득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