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금고 선정심의위원회 위원인 신맹순 인천시의원이 9일 인천시가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시금고 선정기준안을 사전에 작성해 공정성을 잃고 있다며 위원직을 사퇴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신 의원은 이날 "인천시가 심의위에 시금고 선정기준 항목 및 배점(안)을 미리 만들어 제출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심사위원회가 대내외 신용도 및 시민편의,금고업무 관리에 대한 경험,자산운용의 건전성 등 7개 사항을 바탕으로 금융기관 심사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는 시금고 조례 제3조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7명의 심사위원 중 공무원 2명과 지방행정연구원 1명 등 3명은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공정성에 의문이 생겨 위원직을 사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금고 유치 제안서를 낸 한미은행과 농협 중 어느쪽이 시금고로 선정되든 공정성과 특혜시비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오는 31일 시금고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