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는 9일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있으면서 54억여원을 횡령한 안문수(38·서울 미아5동)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서울 하월곡동 소재 월곡4동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재직하던중 지난 98년10월부터 올 4월까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한 것처럼 예금계약 해지청구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고객인 이모(44)씨의 예탁금 6천만원을 가로챈 것을 비롯 모두 2백8회에 걸쳐 54억3백30만원을 몰래 빼내 횡령한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