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이준보 부장검사)는 7일 ''향수'' 등의 히트곡을 부른 중견가수 이동원(49)씨와 작곡가 김진권(42) 씨 등 4명을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대마를 공급한 한모씨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이씨는 지난 97년7월말 충북 옥천군 자택에서 작곡가 김씨가 가져온 야생 대마 1.5g을 말아 김씨와 함께 피우는 등 지난 4일까지 집과 서울시내 카페 등에서 7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