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허술한 관리가 불법업체의 마구잡이식 지하수 개발 및 오염확산을 부추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건설교통부,환경부 등 4개 중앙부처와 경기도 등 9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하수 개발 및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백2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결과 건교부는 지하수법을 제정하면서 지표수나 하천과는 달리 지하수는 "국유"로 명시하지 않는 등 허술한 법령 및 제도정비로 전체 97만여 지하수시설중 79만여개(82%)를 민간인이 임의로 개발토록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또 지하수법에 허가나 신고없이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는 마련해 놓았지만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제재근거를 두지 않았다.

이로인해 진주시 등 19개 시.군.구에서 미신고 4백1개소,무허가 1백2개소 등 총 5백3개소의 불법시설을 적발했으나 시공업자는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행정자치부는 5년마다 실시토록 한 온천수 실태조사를 게을리해 감사대상 31개 지구 2백68공의 온천자원중 23개지구 1백79공(67%)은 허가일로부터 길게는 18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지하수로 수돗물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한 환경부는 작년 수질검사시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1천9백17개소의 다중급수시설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나왔음에도 시설개선 조치는 하지 않고 임시소독 등 미온적 조치에 그쳤다.

감사원은 이밖에 73개 무등록 지하수개발업체가 전국 각지에서 4백61개의 관정을 불법 개발했는데도 관할 시.도가 이를 단속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영세업체들의 무분별한 관정 시추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