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미군 병사가 피해자측과 합의하기 위해 고작 미화 2천2백달러(약 2백50만원)를 위로금 명목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하려고 해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 이태원 술집 여종업원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크리스토퍼 매카시(22)미군 상병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모 변호사는 8일 "매카시 상병은 2천2백달러를 유족들 명의로 곧 공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지법의 한 판사는 "2백50만원은 통상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폭행 사건의 위로금 수준"이라며 "양형 감경사유는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의 오진아(25)간사는 "사람을 죽인 대가가 단돈 2백50만원이라는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대인 기자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