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외국어 학원을 설립할 수 있는 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외국어 학원이 대거 등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외국어학원의 강의실 면적제한과 수강료를 자율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설립·운영 관련 규제개혁 방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등 학원의 기본시설이 3백30㎡(1백평)이상이어야만 설립 허가를 내주도록 돼있는 서울시교육청의 조례가 1백50㎡(50평)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또 학원설립 시설 기준을 각 시·도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학원설립법)의 관련 규정이 없어지고 시설 기준은 법령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규제완화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원신설을 제한하기 위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책정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1대1 교습이나 소그룹 강의가 효과적인 외국어학원의 특성을 고려,개별 강의실의 면적기준을 최소 15㎡(4.5평)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설립법 규정도 폐지키로 했다.

교육부는 특히 86개 개인서비스요금 관리품목 중 하나로 분류해 가격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 외국어학원 수강료도 관리대상에서 제외,자율화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현재 내국인 강사의 경우 수강생 1인당 8만6천7백원,외국인 강사는 9만7천8백원 정도인 수강료 상한선이 폐지돼 수강료가 올라갈 전망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이같은 내용으로 학원설립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