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9백억원대의 금융사기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도중 달아난 변인호(43)씨의 도주극에 가담했던 피고인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6일 변씨가 구치소에서 달아나 해외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변씨의 누나 변옥현(52)씨와 하영주(39)변호사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